안녕하세요, 창작자 여러분
텀블벅 창작자 콜라보 에디터
땃쥐입니다 :)
텀블벅 창작자 콜라보 에디터
땃쥐입니다 :)
지난 인사이트 콘텐츠 #1에서는 러닝 로열티, 미니멈 개런티, 선급금처럼 콜라보에서 자주 등장하는 로열티 관련 용어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 인사이트 콘텐츠 #2에서는 IP, 라이선싱, 라이선서, 라이선시처럼 IP를 활용하여 제품을 만들고 콜라보를 준비할 때 알아두면 좋은 개념들을 알아볼게요 :)
콜라보를 준비하다 보면 IP와 라이선싱, 라이선서와 라이선시처럼 평소에는 자주 접하지 않던 IP 관련 용어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비슷한 용어처럼 보이지만, 각각의 의미와 역할은 조금씩 다른데요

이번 편에서는 제품화를 시작하기 전에 알아두면 좋은 IP 관련 개념들을 에디터 땃쥐
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가 하나씩 쉽게 풀어드릴게요!
오늘 다룰 내용
IP(지식재산권)란 무엇인가요?
IP란 Intellectual Property의 약자로 ‘지식재산’을 말하고, 그 지식재산에 대해 법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고 해요. 실무에서는 지식재산이나 지식재산권을 통칭해 ‘IP’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말해 캐릭터나 디자인, 스토리나 로고처럼 창작이나 발명을 통해 만들어진 무형의 결과물에 대해 법적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창작자 콜라보에서는 ‘캐릭터나 디자인 등에 대한 권리’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이처럼 IP는 창작자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을 허락할 수도 있어요.
땃쥐의 코멘트 : 권리마다 생기는 방식은 다르고, 어떤 권리는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생길 수도 있어요. 캐릭터·그림 같은 창작물은 만든 때부터 권리가 생기지만, 로고를 상표로 보호받으려면 등록이 필요해요.
라이선싱이란 무엇인가요?
IP는 창작자 콜라보에서 어떻게 활용될까요?
IP 창작자와 제품 창작자가 콜라보를 진행하게 되면, 제품 창작자는 IP 창작자의 캐릭터나 그림을 상품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이 필요하겠죠?
이때 IP 창작자가 자신의 캐릭터나 그림을 정해진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에 대한 조건을 정하는 것이 라이선싱이에요. 참고로 '라이선싱'은 실무 용어이고, 법에서는 그림·캐릭터 같은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 등록된 상표에 관하여 '사용권 설정'이라고 불러요.
IP 창작자와 제품 창작자는 라이선싱 계약을 통해 해당 IP를 어떤 상품에 사용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범위를 정할 수 있어요.
※ 이 글에서 "IP 창작자"는 IP를 보유한 창작자, "제품 창작자"는 그 IP로 제품을 만드는 창작자를 말해요. 법에 정해진 말이 아니라 이 글에서 편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라이선서 vs 라이선시
그렇다면 라이선싱 계약에서는 IP를 가진 사람과 이를 활용하는 사람을 각각 어떻게 부를까요?
IP를 가진 쪽을 라이선서(Licensor), IP를 허락 받아 활용하는 쪽을 라이선시(Licensee)라고 해요.
라이선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IP를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주체예요. 쉽게 말해, 내 캐릭터나 그림을 다른 사람이 상품에 쓸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쪽이 라이선서예요. 이때 IP에 대한 권리 자체를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조건과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라이선시는 라이선서에게 IP 사용을 허락받아 실제 상품이나 콘텐츠에 활용하는 주체예요. 예를 들어 다른 창작자의 캐릭터를 활용해 굿즈를 제작하는 제품 창작자라면 라이선시에 해당할 수 있어요.
라이선시는 계약에서 정한 상품, 사용 범위, 기간 등의 조건을 지켜서 IP를 활용해야 해요. 계약에서 허락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면 계약 위반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권리 침해로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책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땃쥐의 코멘트 : 계약 전에 상대방이 그 IP를 실제로 사용 허락할 수 있는 사람인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다른 작품을 바탕으로 만든 캐릭터이거나, 권리가 회사·출판사 등에 넘어가 있는 경우에는 원래 권리를 가진 쪽의 허락이 필요할 수 있어요.
라이선싱 계약 전,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보세요
라이선싱 계약을 할 때는 단순히 “캐릭터 사용 가능 여부”만 정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품에, 어디에서,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도 되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라이선싱 계약 전, 검토해 봐야 할 사항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4-1.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같은 IP를 여러 곳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할지, 특정 창작자에게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할지도 계약으로 정할 수 있어요.
비독점 계약은 같은 IP를 여러 창작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고, 독점 계약은 계약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특정 창작자에게만 IP 사용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이에요.
땃쥐의 코멘트: 다만 ‘독점’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상품·지역·기간에 대해 독점인지에 따라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할 때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 독점 계약이라면 IP 창작자 본인도 그 범위에서 사용할 수 없는지까지 정해 두면 좋아요.4-2.
다른 사람에게 다시 사용하게 해도 될까요?
그렇다면 라이선시는 자신이 사용 허락을 받은 IP를 다른 사람에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이처럼 라이선시가 자신이 허락받은 IP를 제 3자에게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서브라이선스(Sub-license)라고 해요.
예를 들어 제품 창작자가 IP 창작자의 캐릭터를 활용해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외부 업체에 제품 디자인이나 제작을 맡기는 경우, 해당 업체도 캐릭터를 사용하게 될 수 있겠죠?
이 경우 외부 업체의 IP 사용이 가능한지, 이를 서브라이선스로 볼지 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한지 등을 IP 창작자와 사전에 협의해두는 것이 중요해요.
결국 라이선싱 계약에서는 ‘무엇을 사용할 수 있는가’뿐만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사용할 수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 꼭 읽어주세요 ※
1.
이 콘텐츠는 콜라보를 처음 준비하는 창작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참고 자료이며, 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2.
라이선싱, 라이선서, 라이선시, 서브라이선스, IP 창작자 등은 업계에서 흔히 쓰는 실무 용어로, 법으로 정해진 용어가 아니고 계약마다 뜻이 다를 수 있어요. 이해를 돕기 위해
에디터 땃쥐가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어요.
에디터 땃쥐가 쉽게 풀어 쓴 부분이 있어요.3.
여기 소개한 방식 말고도 다양한 계약 구조가 있어요. 오늘 내용이 모든 경우에 맞는 정답이나 표준은 아니에요.
4.
실제 계약의 내용, 체결, 이행, 분쟁에 텀블벅은 관여하지 않으며, 계약 내용이나 상대방의 이행을 보증하지 않아요. 이 콘텐츠를 계약서 조항이나 상대방에게 보여주는 확인서로 쓸 수는 없어요.
5.
중요한 계약은 체결 전에 세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해요.
6.
이 콘텐츠는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하며, 이후 달라질 수 있어요.
에디터 땃쥐의 다음 이야기
다음 편에서는 창작자 콜라보가 실제로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A to Z로 한 단계씩 자세히 알아볼게요! 콜라보를 준비하고 있는 창작자님이라면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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